<해설> 기존에 논문 투고 자격을 소원으로 한정한 것을 완전히 개방하여 투고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해설> 현재까지의 관례로는 1인의 소원이 단독논문 1편과 공동논문 1편 등 2편까지 투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독논문이나 공동논문에 관계없이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이미 논문의 접수를 마친 「사회과학연구」18집 1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 위 4-6항에 대한> 지금까지는 제 1권의 경우 원고모집 공고는 3월 중순, 원고제출마감은 5월말, 논문집 발간은 8월말경에 이루어졌고, 제 2권의 경우 원고모집 공고는 9월 중순, 원고제출마감은 11월말, 논문집 발간은 익년도 2월말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존의 일정을 보다 현실성있게 조정하였다. 단, 제 18집 1권은 예정대로 1998년 8월에 발간하도록 하고, 18집 2권은 1999년 1월말 발간을 예정으로 원고모집과 제출마감 일자를 적의 조정한다. 제 19집 1권부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