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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휴학

군입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신청기간

1월중, 7월중(학사일정 참조)

신청방법
학기개시 전 소정기간내(1월중, 7월중) 신청 (등록금납부와관계없이휴학신청)
  1. 신청절차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일반휴학신청)에서신청·접수 ⇒ 완료

  2. 학적변동일자 : 학기개시일 (3월 1일, 9월 1일)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휴학 신청휴학 신청 기간, 신청 절차, 비고를 통해 휴학 신청 절차를 보여주는 표
휴학 신청 기간 신청 절차 비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16:00까지 URP신청→출력(신청자,보호자,지도교수 날인)→수업학적팀 제출
(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장학팀 상담 요망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16:00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선 16:00까지
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
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사유 발생일, 이월 금액, 비고에 따른 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을 보여주는 표
사유 발생일 이월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복학시 등록 인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없음 복학시 전액 등록
등록휴학(복학시 등록금 인정) 신청방법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등록휴학이 된다.

신청결과 확인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재입학 신청내역)에서 확인

(구분 표시에 "접수"로 표기되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단, 의과대학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업학적팀으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 출산휴학 : 출산예정진단서, 출산진단서
    • 육아휴학 : 주민등록등본
    •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
    •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등)
  •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할 수 있다.

    • 군입영으로 인한 휴학 :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인 경우 종합병원진단서 지참하여 신청 가능
  • 미등록 휴학은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일자 7일 전부터 입영일자 사이에 군휴학 신청을 하여,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군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휴학취소는 휴학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수업일수 1/4선 7일전까지 해당)에 휴학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3/4선 다음날부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한 자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부소속 학생은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을 하면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장학금소멸)
  •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진이 없는 학생은 증명사진(3×4)1매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도서미반납이 있을 경우 도서반납처리후 휴학 신청이 가능하다.
  • 휴학상태에서는 졸업불가.
신청기간

입영/소집 7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신청절차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군휴학신청)에서 신청

URP 종합정보 군휴학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입영(병), 군입영날짜, 전역예정일을 입력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파일(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업로드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됨

구비서류
  • 현역(지원) 입영대상자 : 입영(합격)통지서 또는 군입영사실 확인서(병무청 발급)
  • 공익근무요원 : 입영통지서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성확인서
신청결과 확인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재입학 신청내역)에서 확인

(구분 표시에 "접수"로 표기되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

유의사항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7일 전 부터 입영일 전 사이에 군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입대 미신고자는 일반휴학 종료 또는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될 수 있다.

    (군휴학 신청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군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군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복무)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군휴학 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 이행시 제적처리한다.
  • 재학중 수업일수 3/4선 후에 입영하는 자

    1. 당해학기가 인정되므로 성적을 받아야 한다.
    2. 2학기 수업일수 3/4선 후 입영자 중 전공배정 대상자는 전공지망원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전공지망원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휴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1학년 2학기 3/4선이후 군입대하는 자가 전부(과)를 원할 경우 반드시 입대전 전부(과)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복수전공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부ㆍ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한다.
  • 주의 :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입영사실을 통보하여 학점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학기 개시일(3월1일, 9월1일)을 2회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최종 복학가능학기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추가로 일반휴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됨.

    (군휴학 후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적사실확인서류를 학생 본인이 직접 일반휴학 신청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야만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함)

군복무 중 학점인정병역의무에 의한 군복무자 중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취득이 가능하니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나라사랑 홈페이지 접속 후 "군복무 중 원격교육 학점 취득의 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개발지원팀 053-810-1122)

등록휴학(복학시 등록금 인정) 신청방법미등록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등록휴학이 된다.

휴학취소 안내

일반 휴학원 신청자

휴학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수업일수 1/4선 7일 전까지 해당)에 휴학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휴학 신청자

군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군휴학 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입영후 귀향 조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연기(취소) 되었을 경우 휴학취소 사유 발생 즉시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절차 :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을 수업학적팀에 제출
  • 나. 제출서류 : 근거 서류(귀향증 사본, 관련증빙서류), 휴학취소원
  • 다. 유의사항 : 귀향 입영연기(취소)자는 반드시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휴학 이전 학적상태로 환원된다.

주의 : 미이행시 제적 처리 됨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최종수정일 :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