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 해야 됨.
구분1)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받는 자 |
이용(제공) 목적 | 이용(제공) 법적 근거 | 이용(제공 받는 자) 보유 및 이용 기간2) |
이용(제공) 항목 |
---|
작성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
< 작성요령 >
- 1)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으로 기재
- 2) 주기 또는 기간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