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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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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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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6607
※ 등록금 반환 사유발생 시기는 재학 중인 자는 자퇴 신청일, 휴학 중인 자는 휴학(최초, 최종) 시작 일자를 모두 참조하여 반환 합니다 .
① 일반휴학의 경우는 휴학 변동시작일자에 따라 등록금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군휴학의 경우는 입대일자(휴학 변동시작일자)에 따라 등록금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는 일반휴학 변동시작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 함 

26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7785
  자퇴 또는 제적된 기록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적부를 발급 받게 되면 휴학, 복학내역 및 제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5534
* 등록금 반환 대상이 되면 학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을 반환하게 되며 등록을 하고 자퇴를 하는경우 자퇴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 함 

 
24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7591
  자퇴는 재학 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①자퇴를 하는 경우는 자퇴 원서에 반드시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날인
②자퇴 원서 뒷면에 보호자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소속대학 결재후 수업학적팀(810-1064)으로 제출
③등록금반환 대상자는 보호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퇴신청서는 홈페이지 -> 학사 ->학적변동 ->자퇴원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23 전(부)과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2359
우리대학교 교육편제 개편에 따라 야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2 전(부)과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1880
전부(과)한 경우에도 교직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부(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 입학자부터 선발을 한 후 남은 여석에 한하여 교직이수 선발 자격을 부여하므로 학과(전공)에 따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교직이수 선발자 우선 순위는 ①신입생 ②전부(과)한 학생 ③편입생입니다.
21 전(부)과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1099
전부(과)한 자는 전부(과)한 학부(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부(과) 이전 소속 학부(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맞게 이수구분이 변경됩니다.
20 전(부)과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2247
전부(과) 신청은 1학년 2학기 말 재학생(1학년 2학기 수업일수 3/4선 현재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게 되면 전부(과) 신청 기회가 없습니다.   

※ 본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은경우 복수전공을 신청하거나 2학년 수료 후 3학년 편입을 고려 해 볼 수도 있습니다.
19 전(부)과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2093
 - 1학년 수료 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 3.00 이상인 1학년 재학생에 한하여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시기 : 1월초 실시)
 - 특기자(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예능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부(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8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3901
  군복학은 전역 후 2개 학기(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고, 일반복학은 휴학종료일 이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합니다.  기간내에 복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