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제1조(저자·윤리)
- 본 학회 학술지에 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사회과학연구 논문 투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타인연구)로 간주한다.
-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을 지원처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
-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조(편집위원회 윤리)
- 본회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논문투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편집위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의뢰 및 심사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 윤리)
- 본회학술지인‘사회과학연구’誌의 투고 논문 심사자는 ‘사회과학연구 논문투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에 나타난 심사 관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되며, 이는 학자의 품위에 관한 일로 그러한 일이 발견될 시는 엄중한 경고나 충분한 응징을 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하면 아니된다. 본 회이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하고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4조(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단, 이미 필요한 시행세칙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5인 내외)으로 구성이 된다. 단 간사와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 기능
- 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상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 의결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시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윤리규정 위반 제보)
-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윤리위원회에 비밀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사적인 편견이나 예단으로 학회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추후에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8조(조사 및 심사
- 본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개제 유보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제9조(소명 기회)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유형)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제한, 임원해촉, 회원자격정지, 박탈 등이 있으며, 투고(게재)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유보 및 게재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제11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원칙(제14조 2항)에 준한다.
제12조(기타)
이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본회 회칙 11조의 1항(임시총회)에 의거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