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설연구소규정준칙
- 제정 1968. 4. 2. 학처장회의
- 개정 1978.10.17. 학처장회의
- 개정 1981. 5.26. 학처장회의
- 개정 1990. 5.22. 교무위원회
- 개정 1995. 4. 4. 교무위원회
- 개정 2003. 2.25. 교무위원회
- 개정 2004.12.14. 교무위원회
- 개정 2010. 5. 4.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 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사회과학분야의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0.5.4.>
- 제 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0.5.4.>
- 제 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실제의 연구
- 연구발표회와 공개강좌의 개최
-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국내외와의 정보교류
- 소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재정보조
- 제1조의 목적에 관련된 기타사업
제 2 장 조직
- 제 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구성한다.<개정 2010.5.4.>
- 제 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5.4.>
- 제 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5.4.>
- 제 7조의 2(기구) 연구소에 필요할 경우 연구부를 둘 수 있다.
- 제 8조(임직원)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소 장 : 1인
- 부 소 장 : 1인<개정 2010.5.4.>
- 운영위원 : 약간명<개정 2010.5.4.>
- 감 사 : 1인<신설 2003. 2.25, 개정 2010.5.4.>
- 센터장 및 연구부장 : 센터 및 연구부를 둘 경우 각 센터 및 연구부에 1인<개정 2003. 2.25.․2010.5.4.>
-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03. 2.25
2004.12.14.․2010.5.4.>
- 제 9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 2.25.>
- ③ 부소장, 센터장, 연구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 2.25.․2010.5.4.>
- ④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03. 2.25.․2004.12.14.․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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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
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5.4.>
- 감사는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3. 2.25, 개정 2010.5.4.>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
을 심의한다.<개정 2003. 2.25․2010.5.4.>
제 3 장 회의
- 제11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과 결산
- 규정의 개폐
-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5.4.>
- 규정의 개정안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안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정
- 제16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개정 2010.5.4.>
-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 기타 수입
-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5.4.>
- 제18조(보고)
-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68. 4. 2)
- 제 1조(규정개정) 이 준칙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조(시행일) 이 규정 준칙은 196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0. 17)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197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5. 26)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198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5. 2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4)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5)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14)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4.)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